2026 근로장려금 공시지가 기준 재산 평가 방법 — 실거래가 차이 세대합산 함정 총정리

2026 근로장려금 재산은 공시지가(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실거래가보다 보통 낮게 잡히지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동일 주민등록 가구원 재산도 합산되기 때문에 내 명의 재산은 없다고 방심하면 탈락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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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이걸 확인해야 하나

2026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재산 기준에서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맞벌이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소득 기준 통과자가 늘면서 재산 기준 탈락자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평가 기준일
2026 정기 신청의 재산 평가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반기분은 2024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이 날짜에 보유한 재산이 평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재산 합산 대상 7가지
가구원 전원의 다음 재산이 합산됩니다.
1. 토지
2. 건물 (주택·상가)
3. 자동차
4. 전세금·임차보증금
5.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펀드)
6. 회원권 (골프·콘도)
7. 유가증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모두 재산에서 빠지지 않아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는 공시가격(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공식 평가액이에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실거래가(시세)보다 낮게 책정돼요. 실거래가 3억 원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대략 2억 원 수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평가에서는 실거래가 3억이 아니라 공시가격 2억이 재산으로 계산되니까 실제보다 유리하게 평가되는 셈이에요.
세대합산 함정 —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이게 진짜 함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얹혀사는 중년층이 특히 주의해야 해요.
가구원에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계를 같이 하면, 부모 명의 재산이 내 재산에 합산되는 구조예요.
재산 구간별 지급 규칙

근로장려금 산정액 200만 원인데 재산이 1.8억이라면 100만 원만 받습니다. 2.5억이면 0원이에요.
전세금 평가 — 임대인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름
전세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임대인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로부터 임차
실제 전세금과 무관하게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부모 집에 전세 1억으로 들어갔어도, 집의 기준시가가 3억이면 전세금 평가액은 3억이 됩니다. 일반 임대인 기준보다 3배 높게 잡히는 셈이에요.
실제 탈락 사례
사례 A — 부모 집 얹혀사는 45세 독신
연 소득 2,000만 원. 본인 재산 없음.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 두고 생계 같이 함.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미만) 통과. 하지만 부모님 집 공시가격 3억이 합산돼서 재산 2.4억 초과로 지급 제외.
사례 B — 부모 집에 전세 1억
30대 부부,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3,500만 원. 본인들 명의 재산 5,000만 원. 부모 집에 전세 1억으로 거주.
소득 기준(맞벌이 4,400만 원 미만) 통과. 하지만 직계존비속 임차라서 부모 집 기준시가 2.5억이 그대로 전세금 평가액이 돼요. 합계 3억으로 지급 제외.
신청 전 체크리스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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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내 명의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2.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서 동일 세대 가구원 확인
3. 가구원 전원 명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 계산
4. 전세 거주 시 임대인이 직계존비속인지 확인 (100% 평가 여부)
5. 합계가 1.7억 / 2.4억 어느 구간인지 판단
2026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는 공시지가 기준이지만, 부채 차감 불가와 세대합산이 진짜 함정입니다. 특히 부모 집에 얹혀사는 중년층이나 직계존비속에게 전세 든 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높게 평가될 수 있어요.
5월 1일 정기 신청 시작 전에 공시가격을 미리 조회하고, 세대합산 범위를 확인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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